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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87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870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3-06-23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6-28~2023-07-0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7회
2023-06-26 2023-06-28~2023-07-0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사나 안경사의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임.
이에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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