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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749 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0-18~2024-11-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0-18 2024-10-18~2024-11-0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각되는 재고 의류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재별 코드로 의류를 배출해 재고 처리 과정을 숨기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소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제2조제3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2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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