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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8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1183 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4-06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4-11~2023-04-2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5회
2023-04-07 2023-04-11~2023-04-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하수도시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최소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ㆍ총질소ㆍ총대장균군수 등의 보유정도에 따라 하수처리 공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활한 하수처리(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임.
그런데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 구축한 하수분석 네트워크를 통해 하수도시설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검출 검사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제2급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가져오는 총대장균군수에 해당하며, 그 외의 기준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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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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