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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0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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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01 | 박수현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 2025-02-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5-02-10 | 2025-02-12~2025-02-2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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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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