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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5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272 김우영의원 등 25인 제안자목록 2025-01-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09~2025-01-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5-01-07 2025-01-09~2025-01-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야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공사 소속 직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ㆍ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ㆍ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면직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마.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이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바. 이사회의 기능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과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근거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3 신설).
아.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사장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자.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ㆍ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사회가 회의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7조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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