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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9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292 복기왕의원 등 23인 제안자목록 2024-07-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3~2024-07-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3 2024-07-03~2024-07-1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2018년 국가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전략을 수립하고, 2019년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구축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 정확한 규모마저 확인되지 못한 채 연구데이터가 잊히거나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적 손실임.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한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촉진, 연구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로부터 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국가연구데이터 성과를 적절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하고, 연구자는 그 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가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5조).
나. 정부는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ㆍ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기간 동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연구데이터의 상호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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