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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280]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안병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4280 안병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9-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9-08~2023-09-22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0회
2023-09-08 2023-09-08~2023-09-2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로 파악되고 이 농장들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총 52만 1,121마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매해 38만 8천여마리의 개들이 도축장 등으로 옮겨져 전국의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 총 1,666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한편 ‘개 식용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중 55.8%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80.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공감대 역시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그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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