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2143]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143 차규근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07-23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24~2024-08-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24 2024-07-24~2024-08-0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였다는 등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음. 게다가 최근에는 법무부장관 재직 시부터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팀’을 가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됨.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각종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노골적으로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킨 바 있고, 다수의 국민들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붉어진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상황임.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