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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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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4 |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1-07 | 국회운영위원회 | 2025-01-08 | 2025-01-09~2025-01-1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이 75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며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있음. 대통령 경호조직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하여 제2공화국까지 경찰이 경호업무를 맡았음.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고, 1963년 5ㆍ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속기관으로 대통령경호실을 창설한 바 있음. 군사정권 시절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하였음.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으로 불리던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법이 정한 경호 업무의 범위를 넘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보위기구와 유사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기구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형편임. 한편, 해외 주요국가들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대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통령 외에 주요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는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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