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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65]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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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65 |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12-18 | 행정안전위원회 | 2024-12-19 | 2024-12-20~2025-01-0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시민소환제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시민소환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 시민들이 직접 해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시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민주적 정치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시민소환투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의 시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관리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안 제4조).
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시민소환투표권이 있고,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시민소환투표인이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소환투표는 전체 시민소환투표권자 중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균등하게 선정된 시민소환투표인이 하되, 그 수는 시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눈 수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시민소환 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0을 곱한 수 이상에 해당하는 시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는 모든 시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0을 곱한 수 이상에 해당하는 시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시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 시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받은 서명의 수가 소환에 필요한 서명 총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은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2항).
바. 국회의원 임기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시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함(안 제10조).
사. 시민소환투표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시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며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시민소환투표의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은 서명요청활동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적 방식으로 검인하여 생성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자.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 활동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환청구인서명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심사ㆍ확인하며, 서명인 총수가 요건에 미달하는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차.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해당 국회의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해당 국회의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민소환투표를 발의하도록 하며, 시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카.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소환청구인대표자(소환청구인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포함)와 시민소환투표대상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공영방송사는 의무적으로 토론회를 중계방송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토론회를 편집 없이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시민소환은 시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시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안 제29조).
파. 시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시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시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결과 시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하. 시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해당 국회의원 또는 시민소환청구인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시민소환청구인은 시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조).
거. 시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등 및 해당 국회의원이 시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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