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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01]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 등 7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301 박희승의원 등 71인 제안자목록 2024-07-02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4~2024-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3 2024-07-04~2024-07-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응급의학과ㆍ산부인과ㆍ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ㆍ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함.
이에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ㆍ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1)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4) 학교의 장(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함.
5) 이사(임기 2년), 감사(임기 3년), 이사회(이사장, 구성 및 기능)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함.
6) 교직원은 정관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고,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및 징계 등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함.
다.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1)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음.
2)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과정별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입학자격, 학생선발 방법 등을 규정함.
4) 공공보건의료대학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5)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라. 공공의 양성 및 지원(안 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ㆍ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함.
2)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 기간에서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인정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 기관에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을 정함.
4) 의무복무 실적 보고의무 및 매년 총장의 졸업생 실태 파악 의무를 규정함.
5) 의무복무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우선 채용 및 국제기구 파견 우선 선발 근거를 둠.
6)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함.
7)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8)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10) 법인회계의 설치, 예ㆍ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규정함.
마. 지도ㆍ감독 및 벌칙(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2)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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