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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60] 법령 제명 약칭법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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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60 |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1-31 | 법제사법위원회 | 2025-02-03 | 2025-02-04~2025-02-1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0자가 넘음.
이처럼 법제명이 길거나,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전체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로 약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정부기관에서도 동일 법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기준 없는 약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확한 법제명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오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등 법 인식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 제명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 제명의 약칭을 하도록 하되, 법령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령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법령 제명의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다른 법령과 혼동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로 정하고, 조사ㆍ접속사나 문장부호 등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하는 등 약칭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법령 제명의 약칭은 법령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령 제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별도로 “(법령 제명의 약칭)”이라는 제목의 조를 두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서 법령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개별 법령 조문에서 법령 제명의 약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제명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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