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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5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759 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4-10-17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0-18~2024-11-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0-18 2024-10-18~2024-11-0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SPA) 업체의 성장 등은 패션 산업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폐의류의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뿐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의류 재고품 역시 상당량에 달하며,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 이를 몰래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고 의류의 소각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 옷을 바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판매되지 않은 직물 및 신발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순환자원 경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업자가 의류재고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의류 재고품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4항 신설), 의류를 제품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개정).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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