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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405 이성윤의원 등 16인 제안자목록 2024-07-05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9~2024-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08 2024-07-09~2024-07-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또는 비리 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가지고 탄생함. 현재의 공수처는 인력난으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수사대상 범죄의 제한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수처 검사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며(안 제8조제2항), 공수처 수사관의 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임기를 폐지하여(안 제10조), 우수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중도이탈을 막고자 함.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수사기관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의 관할이 되도록 수사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4호).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수처 구성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안 제13조제1항, 제22조제2항). 직무수행 중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의 공수처 고발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장기 방치 사건의 이첩권 남용을 제한하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로 이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안 제24조), 수사기관간 권한 경합의 조정, 중복수사의 방지 등을 위해 수사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밑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1개월에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공수처 업무의 특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공수처의 임면, 조직,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3조제3항,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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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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