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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7]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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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7 |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08-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8-29 | 2024-08-29~2024-09-1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이하 “AI”라 함)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ㆍ물류ㆍ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이 가능한 AI 솔루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사회 난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를 마련함(안 제25조).
차.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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