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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75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758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6-20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6-22~2023-07-0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7회
2023-06-21 2023-06-22~2023-07-0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문제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지원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와 주민 간, 또는 주민 상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ㆍ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의 자금으로 주민을 지원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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