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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24]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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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24 |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5-01-24 | 국토교통위원회 | 2025-01-31 | 2025-02-03~2025-02-1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안 일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서해안 인접 지역을 종단(군산과 목포 간)하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철도 노선의 건설은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철도 건설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해안철도 건설에 필요한 각종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각종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와 전라남도 목포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서해안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서해안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성ㆍ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서해안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서해안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자.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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