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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4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44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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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45 | 노종면의원 등 44인 제안자목록 | 2025-02-13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2-14 | 2025-02-17~2025-02-26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의무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준 할인율보다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마.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의 기준이 되는 할인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예산 및 기준 할인율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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