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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920 강선우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2025-03-13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3-14~2025-03-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3-14 2025-03-14~2025-03-2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군과는 달리 응급구조사의 경우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하여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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