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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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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12 |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 2025-03-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3-28 | 2025-04-01~2025-04-1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농가의 52.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연재해 빈도 증가에 따라 보상률을 하향하거나 농어민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 할증률을 상향하는 등 재해 피해 책임을 농어업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어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할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어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마.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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