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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4162 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9-23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9-26~2024-10-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09-24 2024-09-26~2024-10-0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및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의 속도가 빨라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에 수년이 걸림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구성요건에 반포할 목적을 삭제하고,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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