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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9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5893 서정숙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1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12-14~2023-12-2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1회
2023-12-13 2023-12-14~2023-12-2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번식견의 경우 월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죽거나 번식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와 고양이가 일정 월령에 도달하면 입양 또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생산업자가 사육ㆍ관리하는 일정 월령 이상인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도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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