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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30]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김진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30 김진표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4-11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15~2024-04-29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12 2024-04-15~2024-04-2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2명을 기록하였고 인구 감소의 위기는 향후 국가 성장의 덫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2022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약 26조원,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사교육비 부담 등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지목되고 있음.
이를 통해 볼 때,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양성하는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임.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초ㆍ중등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등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음. AI 디지털 교과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학습 진단과 분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습 코스웨어로 교과별ㆍ학년별 특성에 맞게 도입될 예정임.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된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학생별 학습진도ㆍ이해도 및 성취도 등의 분석자료가 교원에게 제공되므로 교원이 공교육 혁신의 주체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이에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ㆍ보급되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ㆍ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공교육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기반교육은 안전하게 설계ㆍ추진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기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디지털기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교육부장관이 디지털교과서의 품질 및 안정성을 점검하고,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교육부장관은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사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개발사가 디지털기반교육과 무관한 개발사의 자체적인 사업을 위해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학습데이터의 수집ㆍ이용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학습데이터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ㆍ검색ㆍ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5조).
자.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생 등이 학습데이터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카.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인 추진과 실태점검 등을 위하여 개발사,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데이터 관련 업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함(안 제21조).
타. 학습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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