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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5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박정현의원 등 3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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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51 | 박정현의원 등 31인 제안자목록 | 2025-02-27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2-28 | 2025-03-07~2025-03-2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출되면서 도시는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읍ㆍ면ㆍ동 또는 통ㆍ리 등 지역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민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마을공동체는 주민 등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성ㆍ독립성ㆍ책임성을 갖추어 모든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라.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당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지원사업, 전문인력, 관련 통계자료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기금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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