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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5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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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54 | 고동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3-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3-31 | 2025-04-01~2025-04-1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ㆍ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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