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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711] 국민체력 기본법안(황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711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8-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14~2024-08-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8-13 2024-08-14~2024-08-2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근지구력 등 체력수준이 감소한 반면 체중ㆍ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력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체력관리는 건강검진과 같이 객관적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와 같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는 국민은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초단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도 예상되고 있는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체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체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력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체력인증 결과에 기초한 운동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체력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그 밖에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체력인증자료의 활용, 자료의 협조요청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의견제출 방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39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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