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777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771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5-01-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03~2025-02-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1회
2025-01-24 2025-02-03~2025-02-1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재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는 2023년 기준 농가인구가 1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구가 가장 적어,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할 때, 농협중앙회 또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