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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28 박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3-29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02~2024-04-11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01 2024-04-02~2024-04-1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규정된 사업비용을 넘는 신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에 해당함.
그런데,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고, 구축계획의 검토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며,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착공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로 인한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교통의 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낙후지역의 개발 등 교통복지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교통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 교통 격차 해소, 경제권 형성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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