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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42]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642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4-08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10~2025-04-1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4회
2025-04-09 2025-04-10~2025-04-1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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