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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427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3-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01~2025-04-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3-31 2025-04-01~2025-04-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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