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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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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1 |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4-06-27 | 보건복지위원회 | 2024-06-28 | 2024-06-28~2024-07-0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은 중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의안번호 제1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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