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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5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7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3459 강은미의원 등 17인 제안자목록 2023-07-26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8-03~2023-08-12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8회
2023-07-27 2023-08-03~2023-08-1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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