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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945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5-04-18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23~2025-05-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4회
2025-04-21 2025-04-23~2025-05-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춰 형법상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적국을 위한 간첩’에 대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 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구분하여 ‘외국 등을 위한 간첩’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정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로 정함으로써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맞췄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및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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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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