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122926]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122926 | 한정애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3-06-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3-06-29 | 2023-06-30~2023-07-1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깝게 공감하는 동물로 수만년 동안 사람과 살아오며 반려동물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오늘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음.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과 방치로 인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님.
이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그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