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20578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205784 |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4-11-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11-25 | 2024-11-26~2024-12-0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시ㆍ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398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