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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8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5784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11-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1-26~2024-12-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1-25 2024-11-26~2024-12-0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시ㆍ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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