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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0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802 백승아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4-07-16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17~2024-07-2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7 2024-07-17~2024-07-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주요내용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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