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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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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07 |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1-09 | 법제사법위원회 | 2025-01-10 | 2025-01-10~2025-01-1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외국인보호실 등의 장소에 끌어오고 수용하는 집행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보호규칙」에서 보호외국인이 부양하는 어린이는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외국인은 300명, 14세 미만으로 보호 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부모와 동반 보호된 외국인은 118명에 달함.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국제연구」는 “이주를 사유로 한 아동의 구금은 최후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구금의 대안이 없어 가족과 함께 머물도록 하기 위한 구금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23진정0314600 사건에 관한 결정에서 법무부에 ‘아동구금의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설과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훈시규정을 둠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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