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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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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04 |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5-03-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03-28 | 2025-04-01~2025-04-1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수매 농산물의 판매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대상 품목별 농산물의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나.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와 협의하여 매년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 및 이행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마.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농산물 기준가격의 100본의 5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수매 농산물의 판매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되,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대상 품목별 농산물의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9조의5 신설).
사.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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