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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8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3809 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8-14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8-17~2023-08-2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8회
2023-08-16 2023-08-17~2023-08-2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함.
이러한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도(신호등표시제)’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치즈는,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영양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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