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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33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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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1 | 황명선의원 등 33인 제안자목록 | 2025-01-07 | 국회운영위원회 | 2025-01-08 | 2025-01-09~2025-01-1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ㆍ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과 경호처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처장 및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마.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FAX : 02-678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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