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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861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07-17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20~2024-07-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8 2024-07-20~2024-07-2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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