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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73]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황정아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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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73 | 황정아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 2025-01-13 | 법제사법위원회 | 2025-01-14 | 2025-01-17~2025-01-3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은 7만 7,150건에 달함. 친밀성에 기반한 교제폭력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에도 연인 사이의 사적 영역 문제로 치부되거나, 교제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피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임.
지난 4월 발생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집주소, 가족관계 등을 알고 있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종결되는 등 현행법에서는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제 관계를 “계속적인 반려(伴侶) 관계 또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및 결혼중개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라.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교제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시함(안 제5조).
마.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바.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요양시설 위탁,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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