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26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628 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2024-08-07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09~2024-08-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8-08 2024-08-09~2024-08-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정의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구는 신청사 건립 및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인천과 유사한 형태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의2ㆍ제19호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