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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9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6597 정부 2024-12-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4-12-18~2024-12-2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9회
2024-12-18 2024-12-18~2024-12-2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39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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