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20120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201 정부 2024-06-28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4-07-02~2024-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1 2024-07-02~2024-07-1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함.
나.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안 제134조의2 신설)
행정동 및 행정리에 두는 통장 및 이장의 임명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신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강화(안 제16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7조제3항제2호)
1)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각각 확대함.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4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8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체결하는 협약에는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바.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안 제212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