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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9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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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96 | 정부 | 2024-08-29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8-30 | 2024-08-30~2024-09-0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ㆍ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보다 활성화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데이터의 개념 규정(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ㆍ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함.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안 제4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로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ㆍ관리 체계 마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은 공유되지 아니한 데이터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ㆍ관리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안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도록 함.
마.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안 제18조제1항)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에 공유데이터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치ㆍ관리, 공유데이터의 저장ㆍ관리 및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함.
바.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안 제21조제2항)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역할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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