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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189 정부 2024-07-24 환경노동위원회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4-07-25~2024-08-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25 2024-07-25~2024-08-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등록?지정?허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에 따른 등록?지정?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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