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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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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4 | 정부 | 2025-03-19 | 환경노동위원회 | 2025-03-20 | 2025-03-21~2025-04-0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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