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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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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7 | 정부 | 2024-06-28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01 | 2024-07-02~2024-07-1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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