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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197 정부 2024-06-28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4-07-02~2024-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1 2024-07-02~2024-07-1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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